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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3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3

선관위원 추가선임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부재로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선임 후 선관위원 중 1인이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취소 된 경우, 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결격사유로 인해 선임 취소된 경우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원이 결격사유로 선임취소된 경우 선관위원 추가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당해 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