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 기준일 관련 질의요지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각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지 보존등기 완료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그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
원문 링크 :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사례 및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