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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5_ 관리운영기준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5_ 관리운영기준 (1)

2. 기타 관리운영기준 2-1.

위원회 등 운영기준 2-1-1.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따른 사전타당성 심의, 전문가 자문, 시ㆍ구 합동 보고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ㆍ자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며, 자문ㆍ심의 절차로 인해 계획수립ㆍ결정 기간이 지나 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함 (2) 자문 및 심의 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상위ㆍ관련계획 및 관련 정책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ㆍ관리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자문ㆍ심의하도록 함 (3) 계획수립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2-1-2.

사전타당성 심의 운영 (1) 역할 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을 선정함 2)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규수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