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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_국공유지 무상양도

 비용의 부담_국공유지 무상양도

국·공유지 협의대상 및 용역계약 체결여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에서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 업무처리 시 협의 대상, 관련근거와 전문업체 용역계약업체가 하는 업무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 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처분 등 보다 구체적인 협의 등의 처리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유지 매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질의요지 재건축 정비구역내 구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