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5_높이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5_높이계획

3-5. 높이계획 3-5-1.

기본방향 (1) 높이계획은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구역의 미래 모습을 실현하고 적정밀도 달성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함 (2) 구역 내ㆍ외의 높이현황, 계획목표,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심지 위계, 입지특성 및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고려하여 블록ㆍ가로 단위별로 지역맞춤형 높이계획을 수립함 (3) 보행중심가로 등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는 가로 연접부에 대한 가로대응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주변은 일조권 확보 등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4) 높이 완화는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완화 시에는 적정한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함 (5)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5-2. 용어의 정의 1) 건축물의 높이 : 「건축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