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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_국공유지 점용

 비용의 부담_국공유지 점용

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여부 질의요지 사유지를 200이상 소유한 자가 국·공유지 10를 점유 시 매각 가능한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다고 정하고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 매각(10)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 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절차 질의요지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