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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대상과 방법

 정보공개_대상과 방법

정보공개 근거 및 범위 질의요지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 (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화 제고 등을 위하여 2012.02.01.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293호, 2012. 2.1.

일부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