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질의요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선관위원 수 변경가능 여부 질의요지 (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의 수를 5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당해 정비구역이 소규모인 경우 규정 적용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수에 관한 회신은 기 답변한 주거정비과-16810(2019.10...
원문 링크 :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