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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가.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이 경우의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보상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은 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함 - 이러한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