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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Ⅰ 관련근거 ㅇ ’24.09.26.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고시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친환경 인센티브 보정계수(보정비율) 등 규정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운영) Ⅱ 개선방안 ① 사업성 보정계수 정 의 : 사업성이 낮은 단지·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곱해주는 지가 등을 고려한 계수 ㅇ 적용방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 사업성 보정계수(1.0~2.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도입목적 :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 곤란한 지역·단지의 사업 촉진 기본산식 ② 현황용적률 인정 도입목적 :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추진이 곤란한 단지·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마련 · 현황용적률 : (재건축) 재건축 하기 전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 (재개발) 구역 내 조례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비율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 과밀단지 : 현황용적률이「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