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5

 전문건설 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5

4. 전문건설업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여건 한계 전문건설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모델(안)을 구축하는 단계에 앞서 전문건설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 - 전문건설사가 가지는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해당 한계점을 극복한 사업모델(안)을 발굴할 수 있기에 법적 근거와 전문건설사의 역량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결론적으로 참여 여건의 한계는 ❶ 시행 주체로서의 한계(법적 근거에 의한 한계), ❷ 시공자 선정 기준의 한계, ❸ 주민주도형 사업 경험 부족의 한계로 구분함 - ‘시행 주체로서의 한계’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며, ‘시공자 선정 기준의 한계’와 ‘주민주도형 사업 경험 부족의 한계’는 소규모주택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 전문건설사가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