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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3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3

3) 공사비 산정 및 입찰 절차 (1) 공사비 산정 절차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산정은 [그림 2-1]의 ‘계약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조달계약의 필요성, 적정성 및 대안, 원가심사 등 계약 발주에 앞서 사전에 이행을 위한 최종 검토를 하는 ‘사전절차 이행’에 해당함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인 ‘예정가격’으로 귀결됨 예정가격 작성은 추정가격 작성-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기초금액 작성 공개-복수 예비가격 작성-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짐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 다음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서 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