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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5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5

Ⅲ.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실태 및 한계 1.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 실태 1) 공사비 산정・공개 실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만을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 산출내역서 제출하는 ‘총액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기초금액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 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그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예정가격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기초금액에 대하여 저가・과소설계가 이루어지고,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공개에 관한 규정 미비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공개의무만 규정(총액공개) 또한, 계약심사제도는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