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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명쾌하게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명쾌하게 정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금일(2.14) 부터 3월 4일(20일간)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4.27.

시행)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①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ㅇ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 ㅇ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