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금일(2.14) 부터 3월 4일(20일간)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4.27.
시행)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①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ㅇ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 ㅇ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