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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금융권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부동산PF수수료의공정성·합리성제고등을위한모범규준」 제정(안)주요내용 1. 제정 배경 금융회사가부동산PF수수료를부과하고,위법·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위한내부통제를구축하는데필요한사항등을정하여 PF금융의공정성·투명성을제고하기위함 ※ ‘24.11.18일 금감원에서 배포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주요 내용」 을 반영하여 확정한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 내용으로 적용 (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5.1월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수수료부과대상을용역수행대가로제한 ㅇ PF금융에수반되는용역대가에한하여수수료를부과하고,별도 용역제공이없는수수료는폐지하는한편,만기연장시용역제공 없이반복수취하는수수료(예:주선·자문수수료)부과제한 수수료를유형별로표준화는등부과체계정비 ㅇ 수수료산정·부과기준의신뢰성과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수수료 정의와범위를표준화하여수수료항목을11개로통합·단순화* * (예시)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