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어떤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며, 가장 큰 차이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 구분 경매 (競賣) 공매 (公賣) 주체 주로 법원에서 진행해 [1], [4].
(개인이 빚을 못 갚았을 때 채권자가 신청해서 법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1], [7].
(세금을 안 냈거나 공공기관이 가진 재산을 처분할 때 주로 써.) 근거 법률 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돼 [1].
주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진행돼 [1]. 진행 방식/장소 보통 법원 경매 법정에서 정해진 날짜에 입찰해 [1].
대부분 **온비드(OnBid)**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돼 [1], [7]. 직접 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할 수 있지.
입찰 시점 정해진 하루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아 [1]. 보통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입찰을 받아 [1].
명도 책임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아 (집에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