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 이는 주로 개발 사업, 특히 도시계획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사업 주체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부채납의 의무성은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지만, 실제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는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예: 용적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