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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 제한

 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현재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