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침 핵심 요약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과거 규제 중심의 평면적 계획에서 벗어나 '재생 시대'에 부합하는 입체적·유연한 도시관리를 목표로 하며,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2019.09.30. 방침)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Ⅱ.
핵심 가이드라인 (기준 정리)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지구단위계획의 구조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및 유의사항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24조~35조, 제49조~54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타 법령 기준 우선 적용 시 총괄부서 협의 필수 계획 체계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신설 (생활권계획 연계 및 진단·평가) 신규/재정비 대상 여부 우선 검토 수립 기준 3차원적 공간환경 조성, 재생 시대 대응 유연한 기준 적용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별도 존재 관리 운영 정보체계 구축, 아카이브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