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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형 부지 개발, 용적률 500% 뽑아내는 디자인 특화 전략

 사전협상형 부지 개발, 용적률 500% 뽑아내는 디자인 특화 전략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이 구간은 민간 대규모 부지 개발의 핵심인 '사전협상형'과 타 사업과 연계된 '의제처리형'의 실무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전협상형 계획수립기준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수립 목적 및 적용 범위: 저이용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완료한 후 사업 시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됩니다.

공공기여의 철저한 이행: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반드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공공기여의 종류와 규모, 이행 시기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차별화된 도시 경관 창출: 단순한 고밀 개발이 아닌,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