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 고발인은 피의자가 2020. 9. 10.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해 서울 은평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발인 지분 1/2까지 ‘피의자가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타인 명의를 몰래 꾸며낸 문서’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등기 신청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