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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했다면? 시효이익 포기, 자동으로 인정될까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했다면? 시효이익 포기, 자동으로 인정될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무분별한 채권 시효 부활(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일부 변제 등으로 되살리는 방식)”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부업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는데요.

‘조금 갚았다’는 사실 하나로, 오래된 빚(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까지 한꺼번에 ‘다시 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판결(2026. 1. 28.

선고)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가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이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줬고, 2020년에도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피고는 2021. 8. 7.에 ‘2009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2024. 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