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사임하였으나 실제로 동일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퇴직금 배수를 계속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1. 회사 내부 규정 퇴직금 규정이 등기임원 여부를 기준으로 배수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등기임원 사임 후에는 배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정에 경영 역할이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배수를 적용하도록 유연성이 허용된 경우, 사임 이후에도 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실질적 경영 역할 등기임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상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회사와 개인 간의 합의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배수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사의 실질적인 직무와 역할이 퇴직금 배수 적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 법적 해석 및 노동법적 관점 등기임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며, 퇴직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