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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원 사임 후, 실질적 임원 급여와 처우를 유지하고 있다면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

 등기상 임원 사임 후, 실질적 임원 급여와 처우를 유지하고 있다면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처리를 할 수 있을까?

등기임원이 사임하였으나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에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법적, 제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이다. 1.

퇴직연금 퇴직처리의 요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처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용관계의 종료: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지급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발생한다. 등기임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해당 인원이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발생 시점: 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 시점 또는 퇴직연금 지급사유(예: 퇴사, 정년퇴직 등)가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2. 등기임원과 일반 근로자의 구분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상법에 따라 선임 및 해임되며,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기임원 사임은 법적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