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판단 기준 ①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만 인정되며,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음 ② 출퇴근 재해의 유형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또는 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노동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주거)**와 근무하는 취업장소 간의 이동이어야 함 단기 취업자의 임시 숙소, 사업주 승인하의 숙소 등도 포함 ② 취업관련성 출근: 근무 예정일에 통상적인 시간대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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