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화성시에 공장창고 전문 중개사무소 오픈 준비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제혜택 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점에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임대차계약 후 준수사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에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 등록후 처음 신고하는 「최초신고」와 임대차계약 갱신시 신고하는 「변경신고」로 구분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만인 임대주택 등록시점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지자체 방문 혹은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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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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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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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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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부기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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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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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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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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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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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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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는마라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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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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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창고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이것만은 알자_③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