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 측이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배달 기사인 척하며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이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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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 판결에 과하다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