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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뉴스 기사 - 외부기관 감정 의뢰 적법(국세청 "97억 납부 했지만 96억 더 납부해라!"

 "상속세" 뉴스 기사 - 외부기관 감정 의뢰 적법(국세청 "97억 납부 했지만 96억 더 납부해라!"

2024년 7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은 A 씨는 141억 원으로 잡힌 해당 부동산 가액에 따라, 그 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것까지 합쳐 약 97억8000만 원을 상속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 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잡고,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 씨 또한 다른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2억원을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속세 약 96억57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