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이모(33)씨는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자 신혼집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씨와 예비 신부 모두 취업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부족했다.
양가 부모는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걱정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씨는 먼저 결혼한 지인으로부터, 혼인 시점에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까지 포함하면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씨와 예비 신부는 양가 부모에게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은 6월 기준 평균 5억2667만원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20~30대 청년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주택비용 증가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세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
#
결혼증여
#
결혼증여공제
#
증여세
#
혼인증여
#
혼인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