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차관계는 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 등기나 임대차등기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의 자력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 규정에 대한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규정의 존재 사실은 알더라도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법상 임대차등기나 임대차등기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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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상 임대차 등기의 실익과 등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