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를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었던 공사업자인 의뢰인 분이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이행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금전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63조에서는 특정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해 놓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인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입니다. 즉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청구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은 항상 쟁점이 되고 극심하게 다투어 지는 쟁점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힘들게 공사한 대가인 공사대금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부터 전체 사건 경위를 들어본 결과 소멸시효중단된 사례로 판단되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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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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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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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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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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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대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