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 추심을 고민하는 채권자이거나 채권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 추심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공유물의 지분권자이거나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공유물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방법으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사실상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 대위행사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위행사와 관련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채권자의 공유물, 상속재산 분할청구 대위행사 문제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물, 상속재산 분할청구 대위행사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채권자, 채무자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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