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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 알아두면 좋은 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 알아두면 좋은 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개인적으로 대학원 교육법 수업을 들으며, 교사로서 이런 법적 내용들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두었다면 좋았겠다, 싶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정리해보았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도 행위임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교육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