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이미지 임신 중 여성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그 이름의 적절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임신 초기에 정말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감사하게 잘 사용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잘 안내해주셨지만, 모든 학교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수도 있고 그 전에 여성 교원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기로 함!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매일매일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함. - 부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 부서장은 임신 13주 이후 31주 이내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