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최대 20%에 육박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리볼빙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며 제재를 암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뜻, 위험성은?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마너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며 이월된 카드금액에는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일종의 소액대출과 같지만 규제를 받지않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리볼빙 사용액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리볼빙 이용고객은 274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만명 가량 늘었고, 이용금액 또한 6조 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대금은 다음달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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