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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대항력 임차인의 또다른 이름 feat. 낙찰사례

 전세권? 대항력 임차인의 또다른 이름 feat. 낙찰사례

안녕하세요~~~~대항력있고 싶은 남자 김국수 입니다~~^^ 5월은 왠지 모르게 바쁜 달이네요~~극혐입니다잉~~^^; 오늘은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전세권에 대해 저의 낙찰사례로서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이다 보니 전세권 이외에도 여러 포인트들이 존재하니 정독해주세요!! 일단 경매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확정일자와의 비교를 통해 전세권의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대상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못할 경우 -전전세를 줄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 등 동의여부 집주인 동의 필요x 집주인 동의 필요o 비용 600원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법무사 비용(대리신청의 경우) 말소등기 비용(추후 말소시) 요건 입주, 전입신고 해야 효력o 입주, 전입신고 필요x 절차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관할 등기소(관련서류 구비) 임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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