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행의무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할 근거, 이유'가 됩니다.
대여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 측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위 '빨간 딱지'로 잘 알려져 있는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양식과 작성 요령, 그리고 실질적인 금전 회수 방법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
강북민사변호사
#
강제집행신청서
#
유체동산강제집행
#
유체동산압류
원문 링크 :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및 회수요령 수유민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