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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다단계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은 수유이혼법무법인

 배우자 다단계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은 수유이혼법무법인

최근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출연하여 이혼이라는 결정 전 이를 재고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 TV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회차에서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로 인해 불화를 겪는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매일 새벽 첫 차로 출근하며 근로하는 남편은 아내가 하고 있는 다단계 사업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정상적이지 않은 일' 이라며 이를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아내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회사이며 일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만두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때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생겼다면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오늘 칼럼을 통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다단계 종사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다단계 사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아내의 말대로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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