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 50대 남성 갈등 배경 :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불만과 항의 피고인의 범행 1)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내용의 경고문 부착 2) 내용은 "층간소음으로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은 밤이다" 등의 내용 3) 2023년 6월 ~ 12월 사이, 위층 집 현관문에 2차례에 걸쳐 메모를 남김 3) 내용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이 남일 같지 않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하자" 등의 내용 2.
형사재판 과정 1심 재판부 : 협박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벌금 70만원 선고 2심 재판부 : 협박죄 전부 유죄, 벌금 80만원 선고 3. 2심 재판부 판결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상연) 사회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경고문은 경우에 따라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층간소음으로...
원문 링크 : 층간소음 경고문 부착, 협박죄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