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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금 (구금되었을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금 (구금되었을때)

1. 형사보상금 (구금기준)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근거로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무죄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판례 2.

형사보상금 금액 (구금기준)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한선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으로 일급' 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선은 '하한선의 5배' 까지입니다. 즉,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최저임금 일급의 1배 ~ 5배 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의 범위는 사건의 난이도, 피고인의 피해, 수사기관 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3. 2025년 기준 형사보상금 금액 (구금기준)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 일급(8시간 기준)은 80,240원 형사보상금 하한선은 '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