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북 구미시에서 남성은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되지만, 여성은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수건 대여비 1,000원(장당 5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건 분실 및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일부 행위로, 통계 및 실증 없이 특정한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북 구미시 입장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 규정이 없어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안내표시를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소측은 “여탕 수건 회수율이 낮아 재주문 비용이 든다.
지역 내 6곳 이상도 여성 유료 제공 중” 이라고 주장하면서, 구미시의 권고로 ‘여탕 수건 미지급’ 문구를 요금표에 명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의 쟁점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
원문 링크 : 국가인권위원회 여탕 수건 요금은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