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씨(32세)는 2023년에 임신 중이던 아내 B씨(31세)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하였고,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A씨에게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총 5개 죄명을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속하여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
구체적인 범행 내용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경, 전남 순천의 자택에서 아내가 “요구가 많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중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3일 오후 8시경, 강원 원주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며 밀쳤고,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면서 “죽이겠다” 고 협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오후 7시경, 원주 아파트에서는 목 조르기, 팔...
원문 링크 : 임신한 아내 폭행한 30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