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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 부당 판결

 성매수 혐의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 부당 판결

1. 사건 개요 A씨는 경찰시험 합격 후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고, 입교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가 교육운영위원회 회부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생 신분의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하여 중앙경찰학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는 사유로 경찰학교장 직권으로 A씨를 퇴교 처분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며, 설령 유죄여도 입교 후에는 아무런 물의가 없었다."

는 이유로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쟁점 ① 중앙경찰학교 교칙 적용 범위 법원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칙에서 퇴교 및 감점 사유는 '교육생 신분' 을 전제로 한 비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