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씨는 경찰시험 합격 후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고, 입교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가 교육운영위원회 회부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생 신분의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하여 중앙경찰학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는 사유로 경찰학교장 직권으로 A씨를 퇴교 처분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며, 설령 유죄여도 입교 후에는 아무런 물의가 없었다."
는 이유로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쟁점 ① 중앙경찰학교 교칙 적용 범위 법원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칙에서 퇴교 및 감점 사유는 '교육생 신분' 을 전제로 한 비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
원문 링크 : 성매수 혐의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 부당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