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및 카메라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거래로 판매하여, 약 2,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를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치 해당 학교가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교사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감찰 조사에서 A씨가 인사 발령으로 이동한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기자재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금액을 스스로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 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3.
검찰 처분 인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