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120m의 길이의 땅굴을 파서, 석유를 절도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중이였습니다. 송유관 공사 모습 2.
법원 판결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이미 1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거나 1심에서 양형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1심(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 등에 대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 해당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2) 그럼에도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원문 링크 : 땅굴파서 송유관 기름 훔친 40대 항소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