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영수 항소심 무죄 2021년말 연극단원 후배 여성이 2017년에 오영수씨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2022년 11월에 오영수씨를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연극 관련 모임 자리 등에서 오영수씨가 피해자에 대한 포옹 및 볼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3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오영수씨에게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배우 오영수 2. 법원 판단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 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오영수 입장 오영수씨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4.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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