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 대법원이 2025년 8월 1일부터 상고심(대법원)에서 변론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에서 50% ~ 80% 수준으로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에 대한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국선변호인들은 이미 보수 지급이 수개월씩 연체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상고심 서면 종결 사건에 대한 기본 보수액인 55만원의 50% ~ 80% 범위인 275,000원에서 440,000원 사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변론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변론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업무에 대한 투입 시간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며, "업무 강도에 비례하여...
원문 링크 : 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