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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25년

1.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 남편 아내가 유산한 이후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 선고 2026년 2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씨는 "자신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혜 및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