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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져간 8살 아이 모자이크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 벌금 200만원

 아이스크림 가져간 8살 아이 모자이크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 벌금 200만원

1. 무인점포 절도 사진 공개, 항소심에서 유죄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이 모자이크(반투명 처리)된 CCTV 캡처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업주 A씨는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보고,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4장을 매장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등 절도를 암시하는 표현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B군은 손님에게 “너 아니냐” 는 말을 듣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부모가 업주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3.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진 재차 게시 B군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