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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2026년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1월 30일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보임할 예정입니다. 2 ‘관리재판부’ 임시 운영 다만, 정기인사 이전에 항소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사건 접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단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 전담재판부 수: 우선 2개 구성 형태: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 중견 판사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 다만 부장판사 1명 +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대등재판부’ 를 인정할지 여부는 ...